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 거부_달콤한 사랑으로 금을 버는 방법_krvip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 거부_무료 실제 현금 슬롯_krvip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 거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 등 건물 내외경및 인터뷰하는 최섭 문서분석실연구관



지난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허위감정 의혹사건이후 법원에서 요청한 각종 문서의 감정을 국과수가 거부하고 있어서 재판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법원이 요청한 감정은 해줄 수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김시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시곤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적 수사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내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 연구소의 문서분석실도 수사에 있어서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서를 감정하는 곳으로 수사보조기관이지 법원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 말고는 공신력 있는 다른 문서 감정기관이 없는 현실상황에서 법원에서는 문서의 감정을 이곳에 의뢰해 왔습니다.

또 국과수측도 법원이 요청한 문서를 그동안 감정해 왔지만 최근 들어 국과수측은 법원에서 요청한 문서감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 섭(국과수 문서분석실 연구관):

업무량이 너무 많고 또 4사람이어서 감정실무를 하다가 인제 또 한사람이 줄어드니까 근무량 때문에 도저히 법원일 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김시곤 기자:

그러나 실질적 이유는 지난 3월에 문서 허위감정 의혹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섭(국과수 문서분석실 연구관):

그 법원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협조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태영 기자:

즉 법원이 의뢰하는 문서는 감정결과가 대부분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칫 승소에 말려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이 문서감정을 다시 의뢰해도 수사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감정을 의뢰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든가 그밖에 사설 어떤 감정기관이라도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시곤 기자:

따라서 사법부도 수사보조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을 계속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독자적인 문서감정기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