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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구입한 군용침낭을 되팔려고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27일)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5년 군용침낭 등을 3만원에 구입해 보관하다가 이를 되팔기 위해 2015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판매가를 31만으로 한 판매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침낭 등이 군용인지 몰랐고 팔기 위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 2심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된 군용장구는 반드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유씨가 군용임을 알고 소지한 점도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군용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군용장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