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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가 국제농업협상과 관련해서 세부원칙 1차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특혜가 넓혀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지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WTO 농업위원회는 선진국의 경우 현행 관세가 90%를 넘는 농산물의 관세율을 5년 동안 평균 60%, 최소한 45% 감축하도록 하고 현재 15%에서 90% 사이인 품목은 평균 50%, 최소 35% 줄이도록 제안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가 120%를 넘는 농산물은 10년에 걸쳐 평균 40%, 최소한 30% 줄이고 20%에서 120% 사이인 품목은 평균 33%, 최소 23% 줄이도록 제시했습니다. 특히 쌀과 같은 전략품목의 관세는 평균 10%, 최소 5% 감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내 보조금은 선진국은 5년 동안 60%, 개발도상국은 10년에 걸쳐 40%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1차 초안을 계기로 DDA, 즉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명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제2차 초안은 3월 말에 개최될 WTO 농업위원회 특별위 논의를 거쳐서 최종타결하겠다는 게 WTO 당국의 생각입니다. ⊙기자: WTO의 세부원칙 1차 초안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절충안으로 향후 국제농업협상의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WTO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폭을 넓힐 방침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