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자 사기·범인 바꿔치기’ 구속영장 청구_루조고스 포커_krvip

검찰, ‘문자 사기·범인 바꿔치기’ 구속영장 청구_피시방_krvip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기를 통해 돈을 가로채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워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로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여성 사진이 도착했다'는 거짓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살포한 뒤 메시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소액의 요금이 결제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강모 씨를 진짜 범인인 것처럼 내세워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신 씨는 강 씨에게 범인 노릇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해 재판까지 받았으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신 씨가 진짜 범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신 씨의 공범인 정모 씨와 범행을 거짓 자백한 강 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