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라톤 자발적 출전 공무 아니다” _빙고 정글은 정말 돈이 된다_krvip

“지자체 마라톤 자발적 출전 공무 아니다” _엘사와 안나 포키 옷입히기 게임_krvip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자발적으로 출전했다가 숨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상남도와 지역언론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숨진 전 마산시청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마라톤 대회는 이 씨가 소속된 마산시와는 무관한 행사로 출전이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경상남도와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고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