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 2개월 더” vs 변호인 “기소된 사건기록 열람등사 해야”_램프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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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범 수사까지 2개월가량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월 말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변호인 측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23일) 오전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사건기록·열람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 정리 등을 하지 못한 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관련해 모두 5건,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영향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는 증인 보호, 수사 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사건기록·열람등사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수사에 대략 2개월~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다음 재판기일도 그 정도 기간 지난 뒤 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소된 사건의 기록이 97권, 4만 7천여 쪽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20명의 공모 혐의자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관련 공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이 사건은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빨리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불허한 것은 아니고 유예한 것"이라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피고인 진술이나 증거목록에 한정 해서만이라도 열람등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법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즉시 변호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검찰 측에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 측에 기록 제공하는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2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