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정부, 30개월 미만 고수 협상전부터 포기” _진화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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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7개의 특정위험물질인 SRM을 모두 제거하는 등의 지난해 우리 측이 마련했던 협상 지침을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지난달 10일,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 결재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 대외비 문건을 열람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건은 2가지 중요 쟁점 사안과 3가지 기타 쟁점사안 등에 대한 정부의 협상 지침을 담고 있으며, 중요 쟁점사안은 장관 훈령을 통해, 기타 쟁점사안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중요 쟁점사안인 월령제한 문제의 경우 농림부는 지난 1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미국 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 시점'에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 지침에서는 정 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공표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줬고, 결국 정 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월령제한 해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SRM 제거 범위에 대해 정부는 애초부터 '30개월 이상 소는 7가지 제거, 30개월 미만 소는 2가지 제거'라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협상에 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우선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당초 방침을 포기한 것은, WTO 위생검역협정이 규정한 잠정조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장관이나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이번 협상의 결정 주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