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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고용된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10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지급 비중을 최소 75% 이상으로 설정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평균 소득의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도 주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이용자들도 제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프랑스나 벨기에 처럼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해 줄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가사서비스 이용과 가사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