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불법선거우편물 발송 후보 처제 벌금형 _선거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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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선거전담 재판부는 오늘 총선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우편물을 군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17대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형부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선거구 내 부재자인 군인 500명에게 발송하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