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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보완대책합동 기자회견; 갖는 추경석 국세청장 홍재형 재무부장관



먼저 실명으로 바뀐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기준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필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필모 기자 :

정부는 실명으로 바뀐 고액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예금주의 나이와 직업, 소득금액 등을 종합 검토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국세청에 통보됐다고 해서 모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추경석 (국세청장) :

투기나 상속 증여가 없는 그런 것은 일체 조사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체가 세무조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필모 기자 :

정부는 실명전환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완화해서 40살 이상은 1억 원 마감, 30살 이상 40살 미만은 5천 만원 그리고 30살 이하의 경우 3천 만원 미만인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이름으로 된 가계자금 성격의 예금 1억원까지는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감안돼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에 세법을 개정해서 결혼생활이 30년인 경우는 상속세 공제액을 현행 2억 8천 만원에서 4억 원으로 높이고 증여세 공제액도 결혼한지 20년일 경우는 현행 3천 5백 만원에서 9천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기존의 실명예금이나 앞으로 실명으로 예금할 경우는 액수가 많더라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