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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오늘) 전임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자료와 관련해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 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 질문에 "자료들을 확인해 봤는 데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백50페이지 분량 정도의 문서를 넘겨받았지만 내용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수준이었다"며 "의전과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인계한 것이라곤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며 "통상 전임 정부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기초자료를 인계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넘긴 것은 사실상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 위반이냐'는 질문에 "국가기록물로 넘어간 것이 있고 일반문서도 있을 텐데 일반문서 내용은 확인 안했다"라면서 "법적인 문제는 관련 수석에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하드웨어에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들어오면 개별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포맷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자료는 인수인계 시스템을 통해 저장돼야 하는데 인수인계 시스템에 문서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며 "전임 정부가 당연히 해 줘야 할 인수인계 작업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부서의 경우 "현재 받은 인수인계 자료는 조직 구성과 간단한 업무 사항 등이 담긴 7∼8쪽짜리 문서가 전부"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검찰, 경찰 등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소집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에 대한 무단파쇄나 유출, 삭제를 금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조 수석의 문서 파기 금지 지시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문서가 없다는 것과 연결됐을 수 있다"며 "실제로 민감한 정부부처 같은 경우 문서를 파기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 수석이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전 정부의 자료인계 문제에 대해 일단 경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