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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서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의견을 들어달라며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관용차 앞쪽 바닥에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 던지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