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인.허가기준.업무영역 법령에 명시 _보너스 무료 포커 스타 샐러드 예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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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로 경제부처의 고시 사안이었던 금융업 인.허가와 업무영역 기준 등이 법률과 시행령 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업의 신규진입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정기 국회에서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인.허가 기준 등을 법에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법률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과 은행법, 신탁, 증권거래,보험업법 등 10가지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