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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가 지난 세기 단종법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간 샬럿 옵서버는 주 정부가 1929년부터 1974년 사이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주민 수천 명 중 지금까지 41명의 행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종법은 우생학에 따라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동의 출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간질환자, 정신박약자, 저능아 등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승인한 법률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이 법으로 인해 7천6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적어도 천 500명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생존자들에게 적정한 현금 보상액을 계산해 내년 2월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