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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내 가혹 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들이 보훈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재해사망 군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군내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을 순직이나 공무상 재해사망으로 본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간 보험에서는 이를 단순한 자살로만 취급하고 있어서 유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6년간 싸워온 한철호 씨.

지난해, 가혹행위로 인한 순직과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녹취> "현우야 미안하다."

이를 토대로 아들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한철호(재해사망 유가족) : "자살이라고 했다는 거 그 문구 그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 무조건 (보험금은) 없다..."

양경숙 씨의 아들도 지난해 재해사망 군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역시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유는 약관에 포함된 자살면책기간, 해당 보험사들은 면책기간인 가입한 지 2년 내에 발생한 자살 사건이라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ㅇㅇ생명(음성변조) : "(가입한지)2년 이내 실제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이런 자살면책기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군 복무중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순직자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국가기관의 조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해 40여 명이 재해사망 군경으로 인정되는 상황.

유가족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