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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며 조세 회피 의혹을 받았던 구글 코리아가 최근 6천억 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5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된 법인세 6천여억 원을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에서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는 정도에 따라 회사는 전부 또는 일부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글코리아와 국세청의 '법인세 쟁점'은 구글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고 한국에 사무소가 있더라도 단순 '중간 연락'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코리아의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하더라도 한국 사무소에서 국내 대기업에 영업을 하고 광고를 계약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행위가 이뤄졌으므로 과세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IT 기업이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진 않지만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