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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해임될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현황 보고' 자료에서 "지난 3월 말부터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 없이 정직에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음주 운전의 징계양정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됐다.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되면 견책에서 감봉까지,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할 수 있었다.

또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을 '수동적'으로 받으면 감봉에서 강등까지, 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직에서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하면 일괄적으로 감봉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했다.

지난달 개정된 '군인·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지휘관이 아닌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사의 경우 묵인·방조를 하면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또 기존에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유용으로 취득한 금전에 한해 부과되던 징계부가금을 배임과 절도, 사기로 취득한 금전과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까지 확대해 부과하기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3천여 명의 인권 교관을 두고 상담이나 침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2일부터는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 지키미'를 통해 장병 가족 등도 상담이나 진정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상담 997건, 진정 30건 등 천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