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구형_두 포키 축구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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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하고 식사비 50만 원을 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정 모 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부탁해 혐의를 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