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에게 “매수” 증권사는 ‘매도’ 버튼…금감원 중징계 0건_돈 벌기 위한 곰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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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 직원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분석 보고서를 낸 뒤 24시간 안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들이 회사 보유 주식에 대해 '사라'는 보고서를 낸 뒤 주가가 오르자 팔아 치우는 불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투자보고서와 관련된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도 지난 5년간 중징계 한 번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NH투자증권 직원들은 회사가 사둔 특정 주식에 대해 '매수'하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주가는 올랐고, 이들은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주식을 팔았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13개 기업 주식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낸 뒤 주식을 거래했는데, 모두 21억 원 규모였습니다.

증권사가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24시간 안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는 것,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4년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적발했는데 최종 조치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담한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주의'처분만 받았습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음성변조 : "경미한 조치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중대한 거면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아예 내려버리지."]

최근 5년치, 금감원의 투자 보고서 제재 현황입니다.

투자 보고서가 나오고 매매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보고서를 내기 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해도, '개선'이라는 행정 지도로 마무리됐습니다.

5년간 적발된 부정 행위는 39건.

3건이 증권사 자체 징계조치고 나머지는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개선조치를 했는지 다 보고하도록 돼서 다 공식적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처벌 규정) 개념 자체가 두루뭉술하기는 하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자 리포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보다 제재를 강화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매수' 의견을 남발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까지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2017년 투자 보고서 관련해 증권사 감독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5~6년에 한 차례 '정기 검사'를 할 뿐 모호한 처벌 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