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특별방역관리 3주 연장…‘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_픽스 인출이 가능한 베팅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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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동안 연장됩니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체계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와 경북 경산시 일부는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3주 동안 연장되는 겁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과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은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적용했던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됩니다. 다만, 공공 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 관련해서는 공공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북 12개 시군에 시범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개편안도 3주 더 연장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시범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단계에 따라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완화 등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평균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국에 오는 7월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