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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충청남도 태안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이번 재난 수습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제가 가동됐다.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고성 지역을 휩쓴 대규모 산불 사태 이후 사상 두번째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달리 재난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한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포괄하는 조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지역의 피해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정부기관들도 소관 분야별 협조와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위험구역 지정과 대피명령 등 법에 의한 응급조치는 물론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도 권고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에 근거해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심의를 거쳐 3개 시.도 이상이면 국무총리가, 2개 시.도 이하면 행자부 장관이 각각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