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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 고의 유출이나 부정 사용으로 인격권의 중대한 침해나 2차 피해 등이 발생해 정도가 심각하면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 퇴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가 포함됐으며 부정이용과 무단유출, 무단조회나 열람 그리고 관리 소홀 등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