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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고등학교 등의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국비로 유학이나 연수를 갈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대졸자나 대학졸업예정자만 가능했던 국비유학과 연수가 특성화고 졸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6달인 국비연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통주 등 주류 품질인증제도의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의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심의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