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한명숙 총리 관련 건설업자 접견녹화물 제출_에마누엘레 아라우조 빙고_krvip

검, 한명숙 총리 관련 건설업자 접견녹화물 제출_돈을 벌기 위해 신과 계약하다_krvip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돈을 건넨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건설업자 한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화물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구치소 접견 녹화물 CD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9년 5월과 6월 한 씨가 면회온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 "3억 이야기를 했으니 대답이 올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화가 앞서 한 씨가 면회온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나눈 뒤 이를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치소 접견 CD가 녹화된 시점은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은 뒤이고, 대화 내용에 추가로 3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한 점으로 미뤄, '3억원만 한 씨에게 빌렸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면회에서도 한 씨가 어머니에게 "자료들이 다 나와있어 방법이 없다"며 "못 빠져나간다"고 말한 것이 녹화된 구치소 접견 CD도 증거 자료도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씨는 구치소 등에서 지인들을 면회할 때 검찰이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녹화물 CD와 함께 한 씨가 검찰 조사를 앞둔 지인에게 보낸 편지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한씨 본인은 검찰에서 모두 다 얘기했으니 당신도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씨는 지난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바꿨고, 검찰은 한 씨가 진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를 뒤집을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