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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공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국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 보훈처는 이달 말 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발병한 환자가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입원할 경우 50%의 의료비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데 따른 국가적 의무라는 측면에서 장병들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에서 얻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공무와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천 5백여 명의 전역자들이 우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