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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새만금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군산지방항만청 직원들이  '군·장 항로 준설공사'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항만청이 지난해 4월 군·장항 항로의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새만금 사업단지 매립토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새만금 사업단지 대신 인근 부두 투기장에  준설토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군산항만청 직원들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업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변경으로 증가한 공사비가 백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국토해양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8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사업비 변동요인을  반영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아 향후 8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