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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법인만큼 개정을 하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개헌 절차를 김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헌법상 개헌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한 뒤 국회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국회는 개정안 공고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지며, 대통령은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제안인만큼 개헌안이 발의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헌이 까다롭긴 하지만 국회 통과되면 국민투표 통과될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 127명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 임기내 개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헌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