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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오늘 시가 5천6백여만원 상당의 가짜 벌꿀 5천 여병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40살 정 모 씨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달에 충남 논산시 부창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옥수수 물엿과 같은 고과당을 숙성시켜 가짜 벌꿀을 만든 뒤 아카시아 벌꿀 이란 상표를 붙인채 서울 시내 예식장, 식당 등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