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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부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재판에서 "정파적 편 가르기"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균형 유지 차원"이라는 김 전 실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늘(15일)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2차 공판준비 재판에서 특검은 "일부 피고인은 블랙리스트가 좌우 이념 대립에 기초한 것이며 과거 정권에서도 행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좌우 이념은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공소사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파적 편 가르기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가 최고 기관에 의해 자행된 일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1급 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특검은 "헌법과 법률 지배하에 있어야 할 최상위자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게 직권남용이 아니면 어떤 게 직권남용인가"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념에 따른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파적 편 가르기에 따른 인권 침해가 범죄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이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자백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들 편에서 의견을 모아 기소했다"며 "오히려 특검이 정파적 편 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사건과 김 전 실장 등의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병합하면 피고인이 7명이라 김 전 실장에 대한 변론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오늘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한 차례 더 준비재판을 열어 특검이 낸 증거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이 동의하는지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