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박인회 씨에게 천 달러 전달” _바라리오그란데두술의 카지노와 부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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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기부 도청자료를 MBC에 넘긴 재미동포 박인회 씨가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1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측은 정당한 취재 사례비였다고 밝혔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기소한 박인회 씨 공소장에서 박 씨가 지난해 12월 5일 MBC 이상호 기자에게 삼성 관련 도청녹취 보고서 세 건을 건네준 뒤 29일 미국으로 자신을 찾아온 이 기자로부터 취재 사례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씨는 이 기자가 미화 1만달러를 추가로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 기자와 함께 입국한 뒤 도청테이프 복사본을 이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사가 준 돈이 개인 돈인지 회삿돈인지 그리고 누가 먼저 금품 제공을 제의했는지 등을 확인중이라면서 취재 사례비를 제공한 정도라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1000달러는 회사에서 공식 영수증 처리를 한 취재 사례비였고 1만달러는 특종에 대한 보상금으로 회사에 상신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금품 제공 경위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박 씨는 또 지난 99년 9월 도청테이프를 건네는 대가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에게 5억원을 요구했고 돈을 주기 어려우면 200억원 정도의 건설공사 하도급을 달라고 독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학수 본부장이 돈을 주지 않고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자 지난해 12월 이상호 기자에게 재벌그룹의 비리를 방송해 달라며 도청문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