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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택지개발 지역의 개발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위장 전입하거나 땅을 사들인 공무원과 부동산 투기꾼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오늘 성남시 공무원 49살 이 모 씨 등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공무원 등 공무원 7명과 의사와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 171명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남시 관할 동장인 이 씨는 판교 인근의 고급 전원주택단지 개발 예정지역의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미리 알고 자신의 자녀 2명을 보상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세대주로 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청 공무원 45살 김 모 씨도 사전에 이같은 개발계획을 입수해 이 일대 축사와 창고부지 등을 1억3천5백만원에 매입한 뒤 가족 모두를 위장 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부동산 중개업자 40살 홍 모 씨 등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선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제로 임업을 할 수 없는 의사와 교사 등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산림경영계획을 제출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