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 계속하면 사기죄” _경제적인 도박 상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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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에게 사기죄가 선고됐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박모 씨가 기댈 곳은 신용카드 뿐이었습니다. 카드로 카드를 결제하며 한달 동안 천6백만 원을 사용하다 결국 한계에 다달아 카드회사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박 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상태가 평가된 만큼 사용자가 한도액 내에서 사용하는 한 나중에 갚지 못해도 사기죄가 아니라"고 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즉 '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나 갚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녹취>이정석(대법원 공보관) :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에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박용진(민주노동당 대변인) : "이번 판결은 신용카드 회사와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사용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03년 이른바 카드대란 이후 무분별한 카드 사용의 책임이 어디있는 지를 놓고 계속된 법적 논란은 이번 판결로 카드 사용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