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졸업생들 “김건희 논문 검증 직무유기에 집단소송”_베타 연금 컨설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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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 학교 졸업생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준홍 위원장은 “교육부가 논문 검증 시효 규정을 폐지했는데도, 학교는 ‘5년 검증 시효’를 이유로 논문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라며 3천만 원대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모레(4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참여 인원은 국민대 졸업생 12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으로 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지난 7월부터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예비 조사를 벌였지만,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국민대 측은 최근 “논문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