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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후보간 검증공방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김재정씨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 등에 대한 접속자료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씨 등이 관련 자료 유출에 대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인 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이 유출 경위 수사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인 김씨 측은 "불법적으로 입수된 자료를 통해 마치 김씨가 이 전 시장의 재산관리자인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언론사와 같은 당 경선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인 유승민 의원 및 서청원 고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건교부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김씨의 부동산 매매내역 등 거래 자료는 제외됐으며 관련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누가 로그인(log-in)을 했는지 등 사용자의 신원(ID)을 보여주는 접속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언론사에 유출된 부동산 관련 정보 등을 어느 기관이 갖고 있고, 누가 이 자료에 접근해 열람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전날까지 ㈜다스 사장 김모씨와 김재정씨 대리인 권모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 김용원 변호사를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김씨에게도 10일 검찰청사로 나오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몸이 좋지 않다"며 당장은 검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의 수사의뢰 대상인 열린우리당 김혁규ㆍ김종률 의원은 이르면 이날 한나라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수사의뢰하는 내용의 고소 또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