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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와 연매출액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 5,000만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 등 136만 명입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사업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중간 예납 세액을 내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 분납 대상인 경우에는 분납 기한도 2월 3일에서 5월 2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7만 명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 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예납 세액은 2020년 귀속 과세 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