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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기관에서 보낸 대출 광고 문자, 하루에도 몇 통씩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알고보면 금융기관을 위장한 대출 사기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중 금융기관 이름을 내세운 대출 광고입니다. <인터뷰> 전만호(서울 응암동) : “하루에도 서너 통씩 오는데 바로 지워버려요” <인터뷰> 박혜영(서울 석관동) : “혹 하죠. 실제 은행에서 보냈나 하는 생각도 하고.. 전화해볼까..” 광고 속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녹취> “((시중 금융회사) 계열사 아닌가요?)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수수료를 드려야하는 건가요?) (대출금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있어요” 불법 대출 중개란 얘기입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김 모씨는 이런 문자에 속아 돈만 날렸습니다. 보증금과 서류 작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백만 원 넘게 송금했지만 대출은커녕 연락이 끊겨 버렸습니다. <녹취> 김00(대출사기 피해자) :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 전화만 한 천번을 했습니다. 밤새껏..” 이름을 도용당한 금융사들에는 피해자들의 항의 전화가 서너 달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녹취> 캐피탈 직원 : “두세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발각되면 대출받은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목(금감원 실장) :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대출사기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런 대출 권유를 받았을 때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영업사원인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