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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시 입는 피해가 이용할 때만큼 많아 이동통신사가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14일 발표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단계의 소비자 문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 건수는 모두 1천611건으로 2010년 418건, 2011년 493건, 2012년 7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를 유통 단계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 단계(49.9%)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입하는 단계(41.7%)에서 일어나는 피해도 이에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탈퇴나 철회 등 사후 단계(8.4%)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입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는 단말기 보조금 약정 불이행(40.3%)이었다. 이어 약정한 요금과 실제가 상이(23.8%), 명의 도용(19.6%), 임의 가입(7.0%) 등이 뒤따랐다. 피해 유형별로는 요금 관련 피해(25.8%)가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15.6%), 대리점이나 이동통신 회사의 업무처리 불만(13.0%), 대리점과 판매점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11.9%), 명의 도용 등 부당 가입(5.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위탁 영업하는 대리점의 피해유발 건수가 본사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의 피해 발생 방지 및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