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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는 전국 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8건, 2014년에는 6건이 접수됐고, 특히 2015년과 2017년,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수사,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전국 지검에 설치됐습니다.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침해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도입 초기엔 매년 20~30건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건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검찰청 박주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