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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e-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알아서 대처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변인은 행정적으로 재판을 빨리 처리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