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정보 유출 고객, 12억 원 소송 제기 _푼타 델 에스테의 콘래드 카지노_krvip

국민은행 정보 유출 고객, 12억 원 소송 제기 _시드 시도소 빙고_krvip

국민은행이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잘못 발송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개인 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국민은행 고객 4백여 명을 대리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한 사람에 3백만 원 씩, 12억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스트로는 또 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 손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3만 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3천 명에게 잘못 보내 물의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