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나은행 세법 위반 여부 검토 _베토 코엘료 다 폰세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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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서울 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과 합병할 때 서울은행의 결손금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관련 세법을 어겼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며 지난달말 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을 재경부에 보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적자기업이었던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놔두고 하나은행을 소멸 기업으로 처리하면서 이름만 하나은행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합병 이후 5년 동안 1조 7천억 원대의 결손금을 활용해 5천억 원대의 세금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는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법률 해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 하나은행이 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대해 수천억 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