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체자 ‘담보물 경매 부담 경감제’ 활성화_중고 물건 팔아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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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단체는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오늘(3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고객이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금융사가 담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가 사적 매매로 담보물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9개 금융단체는 앞으로 산하 금융사 2천559곳 모두가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2007년 9월 도입됐지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가 적고 이용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