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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금강제화 창업주 고(故) 김동신 회장의 두 딸이 장남 김성환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청구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조정 조서에서 "김 회장은 두 동생에게 20억 원씩 지급하기로 하되, 이는 유류분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닌 형제 간의 배려에 의한 것임을 쌍방 확인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다섯째, 여섯째 딸은 "1998년 11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이 아버지 재산이 거의 없다고 속여 적은 재산만 나눠줬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