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확실히 바뀐다 _가족 보조금으로 얼마를 벌 수 있나요_krvip
⊙앵커: 정쟁과 비효율의 상징이었던 국회가 국회법 개정으로 앞으로 크게 바뀝니다.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양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 본회의장은 그 동안 무차별 폭로와 상대방을 비방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방적 공세 대신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방식이 바뀜에 따라 확인된 전문지식 없이 소리만 지르다가는 망신만 당하기 십상입니다.
⊙인터뷰: 조선노동당 2중대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기자: 무책임한 말을 해 놓고도 속기록 삭제를 요구해 대충 넘어가려던 관행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속기록 삭제요구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견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은 석 달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결산심사 결과 정부나 해당 기관의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불과 1, 2주 사이 한 해 나라살림을 무더기로 졸속 심사하던 관행도 사라집니다.
전년도 결산심사가 그 동안에는 정기국회에서만 실시됐지만 내년부터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져 석 달 간의 여유가 생김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KBS뉴스 양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