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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격헬기 사업 등 군사 기밀을 빼내 미국 방산업체에 알려준 무기 중개업자들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무기중개업체 대표 67살 박 모 씨와 예비역 대령인 전무 57살 박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5월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 사업 관련 자료를 군 관련자로부터 빼내 미국 방산업체 대표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7월에는 한국형 공격헬기사업 관련 기밀을 미국 보잉사 한국담당 이사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공격헬기 사업은 지난 4월 보잉의 헬기를 도입하는 것을 결론났으며, 박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008년 차기 전투기 1차 사업 때 보잉의 에인전트로 활동해 보잉의 F-15K가 선정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군 장교 등 2명을 적발해 처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