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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리시청 공무원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관내 건설업체 사장 황 모 씨로부터 200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내의 콩나물 재배장 허가와 관급공사 수주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 황 씨가 지난해 5월 문 모 씨 등 2명에게 토지공사 소유의 잡종지를 시가보다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4억여 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등을 약속한다는 이행각서에 A씨 이름의 도장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조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행각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과 관련 없이 황 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