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P 추적시스템, 사생활 감시 논란 _빙 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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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용의자를 추적할 때 사용되는 IP 추적, 검찰이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최첨단 추적 시스템이 아니라 최첨단 감시망이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을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찰은 살해용의자 이항만을 추적할 당시 아파트 한 동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누군가가 이항만의 인터넷 ID로 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접속주소, 즉 IP 주소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 방법은 용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ID를 알아낸 뒤 E-mail을 보내 용의자가 E-mail을 열어보는 순간 그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이를 위해 E-mail이나 게임서비스 사이트 회사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IP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민(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중요한 수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수사의 비밀보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기자: 하지만 인터넷 접속정보에 의한 보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새로운 시스템이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아무래도 수사편의주의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의가 미약하거나 없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추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검찰도 법률보안 등 제도정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 기관에 의한 정보집중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