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여성도 국내법 적용 _무료로 무한한 돈을 버는 방법_krvip

국제결혼 여성도 국내법 적용 _현금 내기 앱_krvip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도 다음 달부터는 국내법에 따라 이혼이나 친자 관계, 재산 분할 등의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도 다음달부터는 우리 국내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제사법은 국제 결혼으로 인해 가사나 친족분야 법률 분쟁이 생겼을 경우 남편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한 기존 조항을 바꿔 부부 양쪽의 본국법을 기준법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여성은 우리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그동안에는 무조건 미국법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국내 가정법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일정기간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상사 주재원이나 특파원 등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역으로 외국에 상당기간 체류한 한국인은 그 나라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외국기업과 고용.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소비자도 우리 나라에서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