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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만 톤의 건설폐기물을 치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가 대표로 있는 B 환경업체에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9년 의정부시 땅 등 8천 제곱미터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2016년까지 영업장에 폐기물 26만 톤을 쌓아뒀습니다.

의정부시는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과 함께 A 씨가 세운 B 업체의 영업허가도 취소하면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거나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만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단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는 연말까지 20억 원을 들여 A 씨가 치우지 않은 폐기물 26만 톤 중 6만 톤을 처리하기로 했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A 씨에게 청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