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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오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상황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야 3당이 특검법 관련 회의도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며 "만일 국민투표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낸다면 내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으나, 이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의 동시투표는 사실상 무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늦출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문제에 관련해 최종 해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가 이미 23일을 시한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시한 연장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 간 주고 받기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북측과의 남북정상회담 의제조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로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나눠서 하지 않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미리 남북 간 의제를 조율하고 합의문을 만든 후 정상이 서명만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며 "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오갔고 그 논의를 공동선언문과 합의문 형식으로 담아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종료 선언 이후 우리 회담 전략에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회담의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